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0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식약품안전기술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 기술개발 또는 식약처의 단독 기술개발로는 문제의 해결이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우2. 국제 식품·의약품 등의 이슈 및 현안 해결에 국제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식약처장이 국제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식약처장은 매년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제안받을 수 있다.
③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 소속 공무원을 국외연구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식약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공고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무원은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무원은 사전에 국외연구기관 책임자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식약처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된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식약처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식약처의 수행부서의 장 및 연구책임자와 국외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로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제54조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은 식약처와 국외연구기관 간의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근거로 한다.
⑦식약처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식약처의 시험연구비 등과 국외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출연금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연금에 대한 계상기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⑧국제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국외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출자할 수 있으며 매칭펀드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⑨식약처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국외연구기관의 계좌로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60조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⑩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식약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이나 국외직무파견, 국외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초청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사전에 공무국외여행, 국외직무파견 및 초청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구자의 항공료, 체재비, 초청경비 등 국외여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⑪수행부서의 연구책임자 및 국외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발표 등을 하려는 경우 식약처와 국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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