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출연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52조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외한다.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 중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식약처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7. 제71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8. 제78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7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11. 출연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13.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식약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73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식약처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제72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식약처장은 해당 시설·장비를 재배치하도록 주관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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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위임 근거 ·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
위임 근거 · 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0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말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