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계속과제로서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계약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중간평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단계)가 끝나는 때에 연차(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③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중간평가 또는 연차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간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 결과로 본다.
④연구개발과제가 제7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나 비밀·대외비 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식약처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⑥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해외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연차(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해당 연차(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식약처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개발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조기종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조기종료 할 수 있다.
⑨식약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식약처장은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따라 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식약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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