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 (출연연구수행에의 전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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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단순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③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산정기준과 산정제외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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