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용역연구수행에의 전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연구개발과제는 세부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구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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