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2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과제지원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⑦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제8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8과 같다.
⑪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0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제11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⑬식약처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⑭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제72조 제10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