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2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과제지원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연구개발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식약처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식약처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은 제8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8과 같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0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제11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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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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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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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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