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 (용역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생명연구자원 등 모든 성과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변리사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34조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식약처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성과를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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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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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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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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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