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4조 (세부지침의 제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평가지침2. 연구개발비관리지침3. 연구윤리지침4. 연구사업단운영관리지침5. 연구노트관리지침6. 연구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관리지침7.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8.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관리지침9.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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