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용역연구개발결과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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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참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검사하고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참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검사하고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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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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