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용역연구개발결과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참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검사하고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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