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9의2조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업무 처리 간 실무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내부위원은 사업주관부서의 공무원을 제외한 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주관부서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3. 외부위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한다.4.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별지서식 10)한다. 다만, 제6항제1호,제2호 안건을 심의ㆍ조정 할 때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3.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전산장비의 구매제품 대상 선정4. 정보화사업 지체상금 면제원5. 그 밖에 정보화 업무 처리 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사업주관부서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체상금 면제원2. 업무기능점수(FP)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4.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5. 그 밖에 중요사항 변경으로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업주관부서장이 판단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실무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및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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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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