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9조의2 (정보화실무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업무 처리 간 실무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내부위원은 사업주관부서의 공무원을 제외한 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주관부서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3. 외부위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한다.4.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별지서식 10)한다. 다만, 제6항제1호,제2호 안건을 심의ㆍ조정 할 때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⑥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3.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전산장비의 구매제품 대상 선정4. 정보화사업 지체상금 면제원5. 그 밖에 정보화 업무 처리 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⑦사업주관부서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체상금 면제원2. 업무기능점수(FP)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4.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5. 그 밖에 중요사항 변경으로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업주관부서장이 판단한 사항
⑨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실무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및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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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의결서
(별지서식 10) 의 결 서 안 건 : 위 안건을 정보화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함. 회의일시 및 장소 : 의결내용 직 책 | 직 책 | 계(직)급 | 성 명 | 의 견 (동의여부, 의견기술) | 서 명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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