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2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각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1.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5년2. 성 관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③징계사유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 계속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비위행위가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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