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2의2조 (징계사유의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각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1.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5년2. 성 관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징계사유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 계속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비위행위가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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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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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