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5의2조 (군인의 대외기관 정원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대외기관의 장이 군인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 직위의 직무상 군인의 필요성, 군별 정원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군인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1.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에 군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2. 긴급한 군사 안보 수요 발생 등 외교ㆍ안보 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군인의 정원을 배정받은 기관은 요청 당시의 직무에 한하여 정원을 운영해야 하며, 해당 업무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즉시 국방부로 정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정원배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대외기관의 장은 정원배정 종료일 기준 3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대외기관에 배정된 군인정원의 실태 점검(업무 실적, 인원 수, 배정 계급 및 기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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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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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