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의2조 (한시조직 설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에 상근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합참, 각 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한시조직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은 국방부에 한시조직 설치를 건의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한시조직 설치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비상근 한시기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시조직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시조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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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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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