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비공개문서로 취급하여 개인별 인사기록 첨부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②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 첨부서류와 함께 그 전출기관으로 이송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의 인사기록 첨부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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