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보호계획의 유지발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명시된 시설보호계획을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1. 보안담당관:청사출입자 통제계획2. 비상안전담당관:비상시의 시설방호계획 및 방화계획3. 부서장:제59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운영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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