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직원출입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증ㆍ공무직원증(이하 "직원출입증"이라 한다) 발급 담당자는 소속 직원 퇴직ㆍ전출 시 직원출입증을 회수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②직원출입증 발급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실제 출입증 발행 매수와 관리대장에 등록된 매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출입증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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