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처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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