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는 비밀 등급 및 연도와 연도별 접수 순위번호로서 다음의 예와 같이 조립하여 사용한다<img id="151402281"></img>
②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img id="15140225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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