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장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부터 제55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가 되며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보안요소에 맞도록 이를 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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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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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