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신원조사 책임 및 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그 신원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조사의뢰기관과 절차 등은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1.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용예정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신원조사를 이미 거친 자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4. 기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그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임시직이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 또는 보호지역 등 중요 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이 예상되지 않는 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