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신원조사 책임 및 조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그 신원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조사의뢰기관과 절차 등은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1.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용예정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신원조사를 이미 거친 자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4. 기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그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임시직이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 또는 보호지역 등 중요 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이 예상되지 않는 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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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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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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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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