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적 수단에 의해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작업자가 작업할 때나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화면이나 비밀에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이 저장된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출력완료한 후에는 저장된 비밀을 지워야 하며, 업무상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지우지 아니할 수 있다.
비밀 생산시 발생한 파지는 소각이나 세단처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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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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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