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 소속된 기업체나 단체를 비밀취급특례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례업체 지정은 시스템ㆍ시설 관리 분야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안대책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특례업체 지정 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비밀취급특례업체에 대하여는 그 취급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점검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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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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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