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 소속된 기업체나 단체를 비밀취급특례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업체 지정은 시스템ㆍ시설 관리 분야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안대책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③특례업체 지정 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④비밀취급특례업체에 대하여는 그 취급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점검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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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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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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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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