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장치구분 및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동일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형태별로 그 비치서단을 구획하여 관리번호 순으로 장치, 보관한다.1. 문서류2. 책자류3. 기 타가. 사진 또는 사진 필름류나. 영화 필름류다. 녹음 테이프류라. 괘도류마. DVD, 이동저장장치류바. 기 타
문서류는 1개의 문서철에 함께 편철 보관할 수 있으며, 사진류도 1개의 사진첩에 함께 첨부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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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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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