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1. 비밀의 누설, 분실, 유출사건2. 보안대상인 자재,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침해행위3. 보호지역에의 불법 침입사건4. 기타 보안에 관련되는 사건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에 관한 경위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한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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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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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