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보안사고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1. 비밀의 누설, 분실, 유출사건2. 보안대상인 자재,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침해행위3. 보호지역에의 불법 침입사건4. 기타 보안에 관련되는 사건
②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에 관한 경위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④자체조사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한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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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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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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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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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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