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주무과장ㆍ팀장, 과 또는 팀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소속기관인 경우 주무 서기관, 산하기관 보안업무 관련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발령과 동시에 그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본부 : 각 실ㆍ국의 보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주무과장ㆍ담당관ㆍ팀장2. 국립통일교육원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관리후생팀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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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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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