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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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통일부 보안담당관(이하 "본부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서 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와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을 보조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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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통일부 보안담당관(이하 "본부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서 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와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을 보조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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