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대외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직접 취급자 및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2. 소속공무원 및 관계되는 외부기관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3. 통일부 대외비분류지침에 해당하는 사항
②대외비 문서 및 자재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단기간으로 하되, 그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간을 보호기간으로 한다.
③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img id="151402095"></img>
④부서장은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대외비 표시, 예고문 부여, 사본번호 부여, 관리번호 부여,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2.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캐비닛 보관3.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불가4. 생산기관장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 불가
⑤대외비의 관리, 배부처, 열람, 대출, 반출, 발간, 접수, 발송은 비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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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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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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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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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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