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기록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보안서약서는 별도로 편철하여 비밀취급인가 해제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작성 목적에 따른 업무가 종료된 후 별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외부위원 보안서약서2. 특수연구과제용역 보안서약서3. 특수연구과제용역 종료 비밀엄수 서약서4. 비밀발간결의서5. 비밀발간통제부6. 비밀발간입회서약서7. 비밀분리처리결의서8. 비밀열람서약서9. 비밀대출부10. 비인가자 비밀열람확인서11. 비밀반출승인서12. 보안성검토확인서13. 출입통제대장14. 공개정보 보안점검확인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자료는 해당 보관기간이 지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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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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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