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기록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보안서약서는 별도로 편철하여 비밀취급인가 해제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자료는 작성 목적에 따른 업무가 종료된 후 별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외부위원 보안서약서2. 특수연구과제용역 보안서약서3. 특수연구과제용역 종료 비밀엄수 서약서4. 비밀발간결의서5. 비밀발간통제부6. 비밀발간입회서약서7. 비밀분리처리결의서8. 비밀열람서약서9. 비밀대출부10. 비인가자 비밀열람확인서11. 비밀반출승인서12. 보안성검토확인서13. 출입통제대장14. 공개정보 보안점검확인서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자료는 해당 보관기간이 지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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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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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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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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