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또는 퇴직 등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3. 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또는 암호자재취급의 인가 해제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가권자가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은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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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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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