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인가 관련사항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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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의 비밀취급을 인가 또는 해제하거나 인가 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표준인사시스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타 인가자의 인가 기록은 별도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의 비밀취급을 인가 또는 해제하거나 인가 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표준인사시스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타 인가자의 인가 기록은 별도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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