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인가 관련사항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의 비밀취급을 인가 또는 해제하거나 인가 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표준인사시스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타 인가자의 인가 기록은 별도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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