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암호자재의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오인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의 조치 완료 후, 장관은 다음을 서면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과 협의 후 해당 암호자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암호자재의 회수 또는 파기 등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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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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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