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분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밀을 최초로 분류한 사람의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결재과정에서 그 하위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결재란에 그 사유를 밝히고 조정된 비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예고문ㆍ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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