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세칙은 통일부 본부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일부 소관 법인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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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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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