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밀 및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장관이 행한다.
②규칙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도 비밀의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 및 접수ㆍ발송 등의 비밀취급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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