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일반출입증의 발급ㆍ관리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부서별 담당자를 통하여 일반출입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출입증 발급 담당자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서별 발급된 일반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부청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된 일반출입증에 대하여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출입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서별 담당자가 이를 회수하여 일반출입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출입증 발급 담당자는 제출받은 출입증을 즉시 정부청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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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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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