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66조의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2회 이상 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은 비전자 비밀ㆍ전자 비밀ㆍ대외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실태2. 보호기간 만료 비밀 파기 및 재분류 여부3. 생산된 지 5년 이상 경과 비밀에 대한 일제정리4. 비밀 작성 시 형식 준수 여부5.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 비밀 적정 분류 여부6. 전자 비밀관리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7. 인터넷 연결 기기에 비밀 또는 대외비 저장 여부8. 대외비분류지침에 따른 대외비 적정 분류 및 편법 분류 여부9. 대외비 및 일반문서 별도 보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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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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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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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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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기록서류의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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