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제66조의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2회 이상 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은 비전자 비밀ㆍ전자 비밀ㆍ대외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실태2. 보호기간 만료 비밀 파기 및 재분류 여부3. 생산된 지 5년 이상 경과 비밀에 대한 일제정리4. 비밀 작성 시 형식 준수 여부5.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 비밀 적정 분류 여부6. 전자 비밀관리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7. 인터넷 연결 기기에 비밀 또는 대외비 저장 여부8. 대외비분류지침에 따른 대외비 적정 분류 및 편법 분류 여부9. 대외비 및 일반문서 별도 보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