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수시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국외출장자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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