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수시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국외출장자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국외출장자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