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특수연구과제용역(비밀) 참여 인원3. 제24조에 따른 특례업체 직원4. 기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제1항에 의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호자재 관리 및 보관 책임자2. 비밀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사용자3. 암호자재 사용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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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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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