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나 소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발령과 동시에 그 부서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된다.
②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따로 임명하되, 한 단위부서에 2인 이상의 부책임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각각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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