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장관은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장관은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보호대책과 세부 보호대책은 동일할 수 있다.
장관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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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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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