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불시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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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66조의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3회 이상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제66조의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3회 이상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시보안점검 위규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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