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근무시간 외 시설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시간 외의 시설보안에 관해서는 당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근무시간 중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련자가 그 책임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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