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 기본계획과 그 시행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2. 보안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3.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의 인사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통일부 정보보안관리지침에 규정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5.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마친 건에 한한다)6.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7.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8. 기타 보안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2항의 심의대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