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 기본계획과 그 시행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2. 보안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3.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의 인사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통일부 정보보안관리지침에 규정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5.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마친 건에 한한다)6.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7.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8. 기타 보안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2항의 심의대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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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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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