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②"비밀의 열람"이란 소관 비밀보관책임자 입회 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제47조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자가 비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비밀의 대출"이란 비밀을 소관 비밀보관 책임자 입회 없이 기관 내의 다른 비밀취급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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