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차관, 본부 실ㆍ국ㆍ단장 중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과 관련된 소속기관 장을 위원으로 할 수도 있다.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대면회의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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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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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