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재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하며,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 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긋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새로이 부여한다.
④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51402097"></img>
⑤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기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⑦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⑧기타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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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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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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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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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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