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통일부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다만,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추가 및 수정사항을 종합하여 기본 분류지침에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④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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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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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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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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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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