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통일부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다만,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추가 및 수정사항을 종합하여 기본 분류지침에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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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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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