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시스템에는 비밀의 발간, 재분류, 접수ㆍ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에 관계없이 매 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동일한 제목의 일련번호를 가진 비밀도 매 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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