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안담당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비밀ㆍ대외비 관리실태 자체점검2.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3. 비밀소유현황조사4.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5.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6. 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7.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②제7조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실ㆍ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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