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안담당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비밀ㆍ대외비 관리실태 자체점검2.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3. 비밀소유현황조사4.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5.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6. 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7.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비밀ㆍ대외비 관리실태 자체점검2.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3. 비밀소유현황조사4.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5.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6. 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7.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②제7조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실ㆍ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