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과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ㆍ보안상 위해요인 여부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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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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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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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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